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자국 주요 언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규모다. WSJ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외설적인 그림이 그려진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가 전례를 찾기 힘든 규모의 소송을 당했다. NYT도 ‘외설 편지’ 의혹을 추가 보도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샀다. 트럼프 대통령은 NYT가 그간 자신을 표적 삼아 지속적으로 공격했다며 징벌적 배상도 함께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WSJ와 NYT가 제기한 엡스타인 의혹은 사실이 아닐 수 있다. 근거 없는 모략에 그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을 수 있다. 하지만 ‘최고 권력자’가 나서 언론사를 상대로 막대한 소송을 제기한 여파일까. 요즘 미국 언론은 종종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인다. CBS방송은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 관련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가 3시간 전 방영을 취소했다. ABC방송도 지난 9월 간판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이 청년 보수 활동가 찰리 커크 암살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지지층인 ‘마가’(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비난하는 발언을 했단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을 일시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WSJ와 NYT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그가 부른 배상금을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미국은 수정헌법 제1조에 ‘표현의 자유’를 담을 정도로 언론의 기능을 중시하는 나라다. WSJ 사주 루퍼트 머독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송 제기는)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NYT 최고경영자(CEO) 메러디스 코핏 레비언 역시 “압박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NYT 소송을 심리 중인 미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장이 ‘지나치게 길고 모호하게 혐의를 늘어놓았으며 불필요한 정치적인 주장도 과도하게 담았다’고 지적하며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최고권력자와의 법정 다툼이 부담스러운 것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ABC방송과 CBS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 당시 편파·왜곡 보도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서 각각 200억원대의 합의금을 내고 마무리 지었다. 소송을 끝까지 진행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승소를 장담할 수 없었지만 ‘굴복’에 가까운 ‘화해’를 선택했다. 한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유사한 미 연방통신위원회(FCC) 애나 고메즈 위원은 “언론이 트럼프 행정부에 항복하는 걸 멈춰야 한다. 수정헌법 1조와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허위·조작정보를 근절하겠다는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미국 언론도 주목하고 있다. AP통신은 이 법안이 언론에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고 소개하고 “검열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일축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시대’에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한국에서도 재현되는 걸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