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음주운전 차량 압수 확대…‘재판 중 만취도’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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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5-12-28 13:39
입력 2025-12-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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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대전경찰청(청장 최주원)은 음주 운전 재범률이 40%대에서 줄지 않아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차량 압수 요건을 확대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에는 음주 운전 사망 사고 등 중대한 음주 사고나 최근 5년간 상습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 운전으로 다시 적발됐을 때 차량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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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상습(중대) 음주운전자 차량압수 기준.
대전경찰청 상습(중대) 음주운전자 차량압수 기준.


이번 강화된 요건은 음주 운전으로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 또는 누범 기간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하거나, 5년 이내에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만취 상태로 다시 운전한 경우에도 차량을 압수한다.

대전경찰청은 2023년부터 현재까지 상습 음주 운전자 소유 차량 34대를 압수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차량 압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상)을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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