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24 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지귀연 판사, 민주당의 정치보복 사법파괴 협박에 굴복한 것인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나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피고인 서욱·박지원·노은채는 이 사건 특수첩보 관련 내용의 삭제, 회수를 지시, 전달해 실제 삭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특수첩보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는 사정은 망인의 피격·소각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으로 단정하기 어려움?”이라며 해당 재판 판결을 문제 삼으면서 피고인들이 무죄 선고를 받은 것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나 의원은 이 재판을 담당한 지귀연 판사의 실명을 언급한 뒤 “국방부와 국정원이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5000건 이상 삭제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는데도 이런 판결을 어찌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에 ‘박지원이 이겼다. 성탄 선물이다’?”라며 판결 이후 일각에서 나온 반응을 비판하면서 “억울하게 피살당하고 불태워진, 그러고도 월북 몰이까지 당한 망자와 그 유족 앞에서 인간으로서 할 소리인가. 소름 끼치는 잔인함이다. 세월호 방명록에 ‘미안하다 고맙다’고 했던 그 엽기적 위선보다 더 충격적”이라고 질타했다.
나 의원은 “고인과 유족의 피눈물은 누가 닦아줄 것인가”라며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거대 여당의 ‘사법 파괴’와 ‘정치 보복’ 압박에 무릎 꿇은 굴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더 많은 억울한 죽음이 정치 권력에 의해 지워지지 않도록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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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자진 월북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12.26 공동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