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공수처법 등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충돌하는 모습.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으로 국회 방호원들이 의원들을 끌어내려고 시도하고 있다. 2019.4.25 뉴스1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최근 1심 판결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남부지검은 26일 “패스트트랙 관련 민주당의 공동폭행 등 사건 1심 결과와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됐음에도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은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는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가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과 동일하게 고려될 요소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정곤)는 지난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면소) 처분이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000만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표창원 전 의원,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는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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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착한 나경원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1.20/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