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9 여객기 참사’ 1주기 맞아 野김미애 ‘피해자 참여 보장’ 법안 발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수정 2025-12-26 15:42
입력 2025-12-26 15:42

항공·철도 사고조사위 독립성 강화법 발의
감독·조사기관 얽힌 ‘이해충돌’ 문제 제기에
“대형 인명피해, 셀프조사로는 신뢰 못 얻어”
“진실 밝히는 조사 체계 위한 최소한의 장치”

이미지 확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 참사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 참사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12·29 여객기 참사’ 1주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항공·철도 사고에 피해자의 조사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이 26일 발의됐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항공·철도 사고조사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무총리 소속 독립기관으로 격상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도 명문화 ▲대형 사고 발생 시 청문회 도입 ▲회의록 속기 작성 및 공개 의무화 등을 통해 사고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피해자의 조사 절차 참여권을 보장하고, 피해자와 그 대리인에게 조사 과정에서 작성·수집된 자료의 열람·복사권을 부여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현행 항철위는 항공·철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사기구이지만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돼 감독 기관과 조사 기관이 얽혀 있는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돼 왔다. 대형 인명피해 사고의 경우 조사 대상이 국토부, 공항공사, 항공사 등으로 확장돼 사실상 ‘셀프조사’로 귀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미지 확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닷새 앞둔 24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끝단에서 251m 떨어진 곳에 있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지지하는 2m 높이 콘크리트 둔덕은 참사 피해를 키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무안 뉴시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닷새 앞둔 24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끝단에서 251m 떨어진 곳에 있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지지하는 2m 높이 콘크리트 둔덕은 참사 피해를 키운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무안 뉴시스


김 의원은 “대형 참사일수록 조사는 더 독립적이고 투명해야 한다”며 “감독기관 산하 조사 구조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사고 원인을 덮는 법이 아니라 진실을 끝까지 밝히는 조사 체계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참여하는 국조특위는 오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한다. 다음달 15일 국토부·국무조정실·행정안전부·경찰청 등으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고, 22일에는 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헌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