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은 한국 입양제도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해외 입양을 둘러싼 국가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고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는 공적 체계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이는 입양을 더이상 민간기관의 관행에 맡기지 않겠다는 국가적 선언이자 과거의 구조적 한계를 바로잡겠다는 사회적 약속이기도 하다.
올해 3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외 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신원을 조작하고 미아를 고아로 둔갑시키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으며, 이것이 국가 책임하에 발생했음을 공식 인정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외면해 온 해외 입양의 그늘을 처음으로 제도적 언어로 직시한 사건이었다.
7월에는 입양 전 과정을 국가가 책임지는 입양체계의 공적 개편이 시행되었고 10월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세계한인의 날을 맞아 해외 입양인에 대한 인권침해에 사과하며, 헤이그 국제아동 입양협약 비준국으로서 입양인 권리 보장과 인권 중심 입양체계 완성을 국가 과제로 분명히 했다.
이러한 변화는 우연이 아니다. 수십 년간 누적된 문제의식, 끈질기게 목소리를 내 온 입양인들의 요구 그리고 더 늦기 전에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맞물린 결과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책위원회 운영 지원, 입양 절차 이행, 입양정보공개 청구 전담, 입양기록물 이관 등 공적 체계의 실무적 기반을 차근차근 구축해 왔다. 그러나 제도 개편은 도입보다 운영에서 더 많은 과제를 드러낸다. 입양 신청 및 정보공개청구 증가 등 입양 관련 업무 전반이 확대되고 업무량이 급증한 상황이라 현장은 더 정교한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입양인의 권리 보장이다. 그 중심에 입양기록물이 있다. 기록은 단순한 행정 문서가 아니라 한 개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권리의 토대다. 기록이 정확해야 자신의 뿌리를 찾을 수 있고 기록이 안전하게 보존되어야 국가의 책임도 지속될 수 있다. 국가기록원 위탁 보존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지만 기록 정비와 보존, 정보공개 절차 진행을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 독립적인 입양기록관 설립은 여전히 남은 과제다.
입양정보공개청구 제도 또한 입양인 중심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우편으로 이뤄지는 친생부모 동의 확인 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선전화를 활용하고 친생부모 사망이나 의료 목적 등 긴급한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면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친생부모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입양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 또한 마련해야 한다. 영국은 1975년 입양법을 통해 입양인의 알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하되, 친생부모에게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접촉 거부권을 인정함으로써 권리 간 균형을 모색해 왔다. 한국도 역시 헤이그협약의 정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논의와 법·제도 개선을 이어 가야 한다.
2025년의 변화는 분명 중요한 출발점이다. 그러나 출발이 곧 완성은 아니다. 입양인의 권리가 선언이 아닌 삶의 과정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권리로 체감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이 책임 있는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이제 남은 과제는 그 변화를 입양인의 권리로 완성하는 일이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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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
2025-12-26 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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