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틀막’ 허위조작정보근절법, 李대통령이 바로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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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2-25 01:24
입력 2025-12-25 00:50

권력자 ‘언론 봉쇄소송’ 남발 길 터 줘
사설·논평까지 규제 언중법도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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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24. 뉴시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5.12.24. 뉴시스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로 ‘입틀막’ 비판을 받아온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라 부르는 이 법안은 고의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언론과 유튜버 등에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핵심이다. 위헌 논란 속에 민주당은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법안을 졸속 손질했다.

그러면서도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 기업인 등 이른바 ‘권력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외하는 내용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권력자들이 불리한 보도를 전략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셈이다. 시민단체와 언론계가 제기해 온 언론 통제의 근본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려가 심각하다.

허위조작정보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에 신속히 대응하고 피해구제를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은 분명히 있다. 허위조작정보는 개인의 명예와 삶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뿐 아니라 혐오와 불신을 확산시켜 사회 통합을 위협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일정 수준의 공적 개입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문제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섣부른 규제가 자칫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위축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시민단체와 언론계는 여당에 충분한 숙의와 속도 조절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입법을 밀어붙였다. 이번 법안은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기준과 주체, 공익의 개념 등이 모호해 자의적 해석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과할 경우 언론은 사후 제재를 우려해 스스로 비판과 검증을 자제하는 자기검열에 빠질 수밖에 없다. 허위정보의 폐해를 막겠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오히려 부작용을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다.

긍정적 기능보다 부정적 후폭풍이 뻔한 개악 법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언론 재갈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사실을 드러낸 표현이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그럼에도 결국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개정안은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과도 정면 배치된다. 이 대통령이 입법 거부권으로 바로잡아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사설과 논평까지 규제하려는 민주당의 선을 넘은 입법 폭주도 멈추게 해야 한다.
2025-12-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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