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억 추징’ 이하늬, 남편과 나란히 검찰 송치…“절차 성실히 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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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25-12-24 22:51
입력 2025-12-24 22:51

기획사 미등록 운영 혐의 불구속 송치
“지난 10월 기획업 등록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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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하늬. 넷플릭스 시리즈 ‘애마’
배우 이하늬. 넷플릭스 시리즈 ‘애마’


배우 이하늬(42)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소속사 팀호프는 24일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다. 10월 28일 등록증을 수령했다”며 “향후 진행 중인 관련 절차도 성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이하늬와 남편 장모씨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호프프로젝트 법인도 함께 송치됐다.

대중문화산업법은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과 기획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미등록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하늬는 2015년 10월 주식회사 하늬를 세웠다. 2018년 1월 이례윤, 2022년 9월 호프프로젝트로 바꿨으며, 2023년 1월까지 대표·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현재 남편 장씨가 대표를, 이하늬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이하늬는 팀호프에 소속 돼 있으나, 1인 회사 호프프로젝트도 운영 중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해 9월 소득세 등 약 60억원을 추징했다. 올해 3월 이하늬 측은 “탈세는 없었다. 오히려 이중과세를 부과했다”며 “법적절차를 통해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하늬는 2021년 12월 두 살 연상의 금융업 종사자 장씨와 결혼해 슬하에 두 딸을 두고 있다. 2006년 미스코리아 ‘진’ 출신 배우로 영화 ‘연가시’, ‘타짜: 신의 손’, ‘극한직업’, ‘블랙머니’와 드라마 ‘파스타’, ‘열혈사제’, ‘원더우먼’, ‘밤에 피는 꽃’, ‘애마’ 등에 출연했다. 지난 3일 개봉한 영화 ‘윗집 사람들’로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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