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대사관 직원, ‘면허 취소’ 만취 운전 3중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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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임훈 기자
수정 2025-12-24 22:36
입력 2025-12-24 22:36

피해 차량 운전자 경상입어
면책특권 행사시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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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대로에서 몽골대사관 행정직원 A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경찰서 출입구의 모습. 뉴스1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대로에서 몽골대사관 행정직원 A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경찰서 출입구의 모습. 뉴스1


주한 몽골대사관 소속 직원이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12일 오전 6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 대로에서 몽골대사관 행정직원 A씨가 술에 취해 차를 몰다 3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다고 24일 밝혔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들이 경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조만간 A씨를 소환해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몽골대사관 측이 면책특권을 행사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A씨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해진다. 경찰은 대사관 측의 면책특권 행사 여부를 확인한 뒤 검찰 송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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