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일가족 5명 살해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한상봉 기자
수정 2025-12-24 16:23
입력 2025-12-24 16:23
“숨 쉬는 모든 순간 속죄…사형보다 영구적 사회 격리”
부모와 배우자, 두 딸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는 24일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항소심에서 재판부 직권으로 원심을 파기하되, 형량은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 등 다른 사건 판결이 확정돼 후단 경합범 관계에 해당한다”며 형식상 원심을 파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범행 과정에서 두 딸과 배우자가 저항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멈추지 않았다”며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비통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신의 경제적 실패로 가족이 빚에 시달리게 될 것을 이유로 범행했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정은 사회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라며 “피고인의 범행은 한 가정을 파괴한 데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가 지켜온 보편적 가치를 훼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범행을 우리 사회가 과연 용인할 수 있는지 묻고 있다”며 재판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침묵하기도 했다.
사형 선고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사형은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며 2004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사건들의 양형 요소를 비교·검토했다. 그 결과 “강도강간, 방화, 잔혹한 흉기 사용 등과 결합된 사건들과는 범행 유형에 차이가 있다”며 “유사하게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족을 살해한 사건에서도 무기징역이 확정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한 엄벌 사유는 충분히 공감되지만, 사형을 선고할 만큼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생명을 박탈하기보다는 사형 이외의 가장 무거운 형으로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었고, 피고인에게는 “살아 숨 쉬는 모든 순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속죄하라”고 말했다.
피고인 이씨는 선고 내내 옥색 수의를 입은 채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상태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씨는 올해 4월 14일 밤 용인시 수지구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두 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차례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그는 다음 날 새벽 광주광역시의 한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주택건설업체 대표였던 이씨는 광주 지역 민간 아파트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며 수십억 원대 채무를 떠안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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