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또 감옥행?…檢, ‘거주지 무단이탈’에 ‘징역 2년’ 구형

문경근 기자
수정 2025-12-24 13:51
입력 2025-12-24 13:51
외출제한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안효승)는 24일 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두순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다. 죄질이 불량하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신경인지 장애의 증상이 악화해 재범 위험성도 크다. 약물치료 또는 정신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정상 상태가 아니다.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발견돼) 보호관찰 등에 제재를 받았다”며 “고령이고 치매로 의사능력 문제가 있는 등 정상적인 생활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판단해 달라”고 설명했다.
조두순은 최후진술에서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조두순은 지난 10월 10일 오전 8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0월 6일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해 법무부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제한하려고 시도했으며, 재택감독장치를 한 차례 훼손하기도 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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