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전 여친 살해 김영우 구속기소

남인우 기자
수정 2025-12-22 18:31
입력 2025-12-22 18:31
전 연인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영우(54)가 2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은 이날 살인·시체유기 혐의 등으로 김영우를 구속기소 했다. 또 전자장비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김영우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9시쯤 충북 진천 문백면 한 노상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서 전 연인 A(50대)씨를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진천에서 오폐수처리 업체를 운영하는 그는 범행 이후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다니다 이튿날 거래처 중 한 곳인 음성군의 한 업체 내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했다.
경찰은 김영우의 자백을 받아 A씨 실종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했다.
청주 남인우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김영우는 시신을 어디에 유기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