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강해지는 공정위… 더더 움츠리는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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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수정 2025-12-22 10:33
입력 2025-12-21 23:46

강제조사권 검토… 과징금도 상향
“쿠팡 대응 칼날에 기업들 다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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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9     superdoo82@yna.co.kr
답변하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9
superdoo82@yna.co.kr


“법 위반으로 수백·수천억원을 버는데 과징금 100억원, 큰 회사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과징금 냈다가)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면 반복하겠느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기업의 위법 행위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매기는 정액 과징금을 최대 4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항하겠다”는 주병기 공정위원장의 보고에 이렇게 말했다. 과징금 100억원도 규모가 작다는 뜻이다. 이어 시장 지배권 남용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인 매출액의 ‘최대 6%’를 일본 수준인 10%, 유럽연합(EU) 수준인 30%까지 높이는 방안도 언급했다. 공정위가 보고한 과징금 상향안을 이 대통령이 한 단계 더 높이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공정위가 조사권을 갖지 못할 합리적 이유가 있나”라며 공정위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현재 공정위 조사는 임의조사가 원칙으로 수사기관처럼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권한은 없다. 조사에 불응하면 형사 고발이 가능하지만 벌금 2억원 이하, 과태료 1억원 이하에 그쳐 억지력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제조사권이 도입되면 공정위는 압수수색을 통해 직접 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조사에 불응했을 때도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조사 강화를 위한 공정위 인력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500명 늘리랬더니 소심하게 140여명(147명)만 늘렸느냐”라며 공정위 인력을 더 증원할 것을 지시했다. 공정위는 “인력이 증원되면 평균 15개월 걸리던 조사 기간이 8개월 수준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 업무보고를 거치면서 공정위의 힘이 배가 되자 재계는 뒤숭숭해졌다. 이미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비롯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권한이 더 강화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제재가 100% 옳다면 과징금 상향과 강제조사권 부여를 이해하겠는데, 공정위가 지금 행정소송에서 줄줄이 패소하는 건 왜 언급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지금도 공정위의 조사를 쉽게 불응하기 어려운데 강제조사권까지 부여하면 기업의 ‘인권’은 누가 보장해주나”라면서 “쿠팡 등 외국계 기업이 강하게 반발하는 데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 한지은·서울 하종훈 기자
2025-12-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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