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쇠창살로 무장’ 무허가 중국어선…2척 나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임형주 기자
수정 2025-12-19 11:40
입력 2025-12-19 11:40

목포해양경찰, 무허가 중국어선 2척 나포
쇠창살 두른채 해경 접근 방해, 추격 끝 검거

이미지 확대
18일 해양경찰이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쇠창살을 두르고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나포됐다. (목포해경 제공)
18일 해양경찰이 배에 오르지 못하도록 쇠창살을 두르고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어선 2척이 나포됐다. (목포해경 제공)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무허가로 어업 활동을 한 중국 어선 2척이 목포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은 18일 오후 1시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방 약 78km 떨어진 해상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고 정당한 해양경찰의 정선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302톤급 중국 어선 주선 A호와 종선 B호를 나포했다고 19일 밝혔다.

나포된 중국 어선 A호와 B호는 해경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용 쇠창살과 펜스를 두른 채 해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했으나, 목포해경 3015함 검색팀의 추격 끝에 등선과 나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어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국 어선은 한·중 어업 협정에 따라 선박마다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 어선들은 허가를 받지 않은 채 17일 밤 8시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인 신안군 홍도 북서방 37km 해상에서 그물을 투망한 후 종선과 함께 끄는 방식으로 조업해 정어리 등 잡어 2000kg을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두 선박을 목포해경 전용 부두로 압송해 경제수역 어업주권법상 무허가 어업 활동 및 정선 명령 불응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임형주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나포된 중국 어선들의 무허가 조업 혐의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