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수차례 성폭행…성인화보 제작사 전 대표 중형
강남주 기자
수정 2025-12-18 16:12
입력 2025-12-18 16:12
성인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모델들을 성폭행하거나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류준구)는 18일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성인화보 제작사 전 대표 A(5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출소 후 10년간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기소된 현 대표 B(46)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경기 부천시 호텔 등에서 화보를 촬영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모델 5명과 성관계를 하고 다른 모델 여러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23년 1월 성인 화보를 테스트한다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영상 1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지난 2월 A씨의 성범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 등 16명을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있다.
A·B씨는 재판 과정에서 “위력이나 위계 행사는 없었다”며 “경쟁 업체가 우리 회사를 음해하기 위해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사주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수치심과 고통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에게 가해자가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고 일깨워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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