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복역 김호중, 성탄절에 못 나온다…가석방 ‘부적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주환 기자
김주환 기자
수정 2025-12-17 19:56
입력 2025-12-17 19:56
이미지 확대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024년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024년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씨가 성탄절 가석방 심사에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김씨 등을 대상으로 가석방 대상 수용자들에 대해 가석방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 김씨는 나이와 범죄 동기, 죄명,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일정 조건이 되면 자동으로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르는 관련법에 따라 자동으로 대상이 됐으나,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가석방 대상자에게는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적격 판단을 받으면 법무부장관의 최종 결재를 거쳐 가석방되고,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 차기 가석방 심사 대상에 제외된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그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이후 김씨는 징역 2년6개월 선고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가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주환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