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이재명 반대’ 발언…유동규, 선거법 위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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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5-12-17 18:27
입력 2025-12-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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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서울신문DB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서울신문DB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12일 유 전 본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은 21대 대선을 두달여 앞둔 지난 4월 7일과 16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 집회 현장에서 이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연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달 14일엔 서울 여의도에서 확성 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지지하고, 이 후보를 반대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재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0월 31일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징역 8년, 벌금 4억원, 추징 8억1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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