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두순 신상공개 종료에도 24시간 밀착관리”

김주환 기자
수정 2025-12-17 17:36
입력 2025-12-17 17:36
“외출 시 전담 보호관찰관 동행”
법무부가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신상공개 기간 종료 후에도 24시간 위치추적을 포함해 전담 보호관찰관의 1 대 1 보호관찰 등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7일 공지를 통해 “조두순이 외출 시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 공개돼있던 조두순의 사진, 키·몸무게, 주민등록상 거주지, 실거주지, 성폭력 전과 등의 신상정보는 지난 12일자로 내려졌다. 법원이 지난 2020년 12월 아동성폭행 혐의로 12년의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조두순에게 재범 우려를 이유로 5년간 신상 공개 명령을 내렸으나, 해당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외출 시에는 전담 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위험 요소를 차단하고 있어 절대 혼자 외출할 수 없다”며 “외출 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 나갈 시 즉시 보호관찰관이 통제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 1회 이상 정신 건강 전문요원이 조두순의 심리 치료도 진행한다. 조두순이 주거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 지자체와 신속한 정보 공유 등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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