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실형, 최광희 충남도의원 항소심도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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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5-12-16 16:30
입력 2025-12-16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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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그래픽. 서울신문DB
재판 그래픽. 서울신문DB


음주 운전 사고 후 경찰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돼 법정 구속된 충남 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김진웅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최광희(보령1·무소속) 충남도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최 의원은 지난해 3월 20일 오후 8시 37분쯤 보령시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다가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음주 측정 거부에 앞서 주차된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높은 도덕성과 사회적 책임, 준법 의식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인 도의원임에도 그 요구를 저버렸다”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비난하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 이르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인근 관할 구역 총책임자와 전화해 사건을 무마하려 하고,범행을 부인하는 등 동종 범죄에 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보령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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