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대 넘긴 관용차…사적 이용 문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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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5-12-16 14:01
입력 2025-12-1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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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자체, 관공서 등에서 업무용으로 제공되는 관용차(공무용차량)가 10만대를 넘어선 가운데 사적 이용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16일 KOSIS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전국에 관용차가 10만 1724대 등록돼 있다. 2020년 말 9만 3957대였던 관용차는 해마다 2000여대씩 늘며 2024년(10만 735대) 10만대를 돌파했다.

관용차와 이용자가 늘면서 개인적 사용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관용차를 필요시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안부를 비롯해 각 기관에서 운영 규정과 관련 지침 등을 두고 있지만 허술한 관리 속 곳곳에서 논란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북지역에선 최근 한 경찰 간부가 관용차 사적 이용 등 갑질 의혹에 관한 신고가 감찰 부서에 접수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신고서에는 A 경정이 전주에서 저녁 음주 약속을 위해 50분 거리의 군산 자택에 차량을 두고 직원이 운전하는 관용차를 타고 다시 전주 사무실로 복귀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여수시 비서실장은 지난 5월 관용차를 사적으로 몰다가 사고를 냈다. 그는 수백 차례에 걸쳐 관용차를 출퇴근 등 사적으로 운행하던 중 사고를 내 법원이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사고 난 관용차는 크게 파손돼 폐차됐다. 천안시의장은 지난 5월 휴일에 운전기사를 대동해 관용차를 이용해 논란이 됐다. 해당 시의장은 당시 대선 후보 선출 전당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관용차 개인적 이용이 문제가 되자 공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자체적으로 관리에 나선 곳도 있다.

금산군의회는 지난 8월 ‘군의회 공무용차량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 구체적으로 ▲의정활동 지원, 부서 업무수행과 관련된 출장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행사 등 참석 ▲의원 및 군의회 직원의 경조사 및 병문안, 동호회 활동 등 복지에 관한 사항으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공무의 범위를 한정했다.

군의회 관계자는 “행정으로부터 독립기관이 되면서 공무용차량에 대한 운영 지침을 별도로 만들었다”며 “관용차 이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문제를 미리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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