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항고 포기 의혹’ 심우정 등 34건 국수본 이첩

김주환 기자
수정 2025-12-16 00:07
입력 2025-12-16 00:07
공정성 시비 고려해 경찰에 넘겨
‘노상원 수첩’은 추가 수사도 필요
헌재, 조지호 탄핵심판 18일 선고
내란 특검은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정성 시비 논란을 고려해 심 전 총장 사건을 국수본으로 넘긴다고 밝혔다. 당시 심 전 총장 휘하에 있던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의 상당수가 내란 특검팀에 합류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수본으로 넘기기로 한 34건 가운데 10건이 심 전 총장에 대한 고발 건이다.
또 특검은 불법 계엄에 가담한 군·경찰 비고위직 등에 대한 사건도 직접 처분하지 않고 국수본에 넘기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군·경찰은 상급자 명령에 따르는 지휘 체계의 사람들”이라면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 처분 양정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내란 예비음모 혐의 사건도 이첩됐다. 특검은 ‘노상원 수첩’의 내용을 확인했지만, 관련자들이 진술을 거부해 수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댔다. 이 밖에도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비상계엄 당시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 역시 경찰에서 수사를 이어 갈 예정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18일 오후 조지호 전 경찰청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권한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조 전 청장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혈액암 투병 등을 이유로 보석 석방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주환 기자
2025-12-1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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