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 후속 조치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앞으로 300억원이 넘는 정부 재산을 팔 때는 사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감정가격보다 싸게 파는 이른바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공기관 지분을 민간에 넘길 때도 소관 상임위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국유재산 헐값 매각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매각 전면 중단’ 지시를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자산 매각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등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먼저 국유재산 매각 관리 주체를 내부에서 외부로 옮긴다. 지금까지는 개별 부처 운영지원과장이나 이사회의 전결로 이뤄졌던 것을 앞으로는 각 부처에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 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 대상과 가격 적정성 등을 심사해 결정한다.
정부는 300억원 이상 자산을 매각할 때 국회 상임위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연평균 15~16건 정도다.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10억원 이상 자산 매각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심사 필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한국투자공사(KIC)의 자산운용처럼 기관 고유 업무에 따른 상시 매각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헐값매각’ 논란 YTN, 상임위 동의 미대상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현행법에 규정된 ‘입찰 매각 2회 이상 유찰 시 감정가의 50%까지 할인할 수 있다’는 조항은 삭제된다. 불가피하게 가격을 내려 팔아야 할 때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사전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공기관 지분을 매각할 때도 소관 상임위 동의를 받도록 한다. 공공기관의 민영화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1%를 유진그룹에 3199억원에 매각한 것을 둘러싼 ‘헐값 매각’ 논란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YTN은 공공기관이 아니어서 상임위 사전 동의 대상은 아니며, 300억원 이상 매각에 따른 국회 사전 보고 대상에는 포함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을 막는 긍정적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매각심의 대상을 필요시 10억원 이상으로 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부 재산 처분 권한 과도하게 제약”하지만 국유재산 매각에 대한 입법부 통제가 강화되는 것을 두고 우려도 적지 않다. 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공공기관 지분 매각에 ‘국회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것은 행정부의 재산 처분 권한을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상임위가 심의·의결하는 수준을 염두에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절차는 입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한편 대통령의 매각 중단 지시로 제동이 걸렸던 예금보험공사의 예별손해보험 매각 절차는 재개됐다. 예별손보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MG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아 예보 100% 출자로 설립한 가교 보험사다. 예보가 관리하는 자산은 정부 자산으로 분류되는 만큼, 매각 절차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가 필요하다. 예보는 오는 1월 23일까지 인수의향서를 접수한 뒤 약 5주간의 실사를 거쳐 본입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종 한지은·서울 이승연·반영윤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30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시 필요한 절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