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김만배 재산 4100억 가압류 ‘초읽기’

한상봉 기자
수정 2025-12-15 15:24
입력 2025-12-15 15:24
법원으로 부터 담보 제공명령 받아 내
법인 명의로 은닉한 ‘차명 재산’ 강조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핵심 인물 김만배의 재산 4100억 원 규모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명령’을 받아내며 범죄수익 동결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성남시는 15일 “법원이 김만배의 실질 소유로 판단되는 법인 명의 재산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리면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가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담보제공명령 대상은 화천대유자산관리 3000억 원, 더스프링 1000억 원, 천화동인 2호 100억 원 등 총 4100억 원 규모다. 시는 김만배가 법인 명의로 은닉한 차명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성남시가 담보를 공탁하는 즉시 해당 재산은 가압류돼 처분이 제한된다.
“검찰 항소 포기로 풀릴 뻔 한 범죄수익 환수 공백 막아”현재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신청한 가압류 14건 가운데 법원은 7건을 인용했고, 5건에 대해 담보제공명령을 내렸다. 나머지 2건은 아직 결정 전이다.
이미 남욱의 재산 420억 원과 정영학의 재산 646억 원에 대한 가압류는 최종 인용됐다. 김만배와 유동규 재산에 대해서도 담보 공탁이 이뤄지는 대로 가압류가 확정될 예정이다.
이로써 법원이 인용하거나 담보제공명령을 내린 금액은 총 5173억 원에 달한다. 이는 검찰이 형사재판 과정에서 추징보전한 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많은 규모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일부 재산이 풀릴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지자체가 직접 나서 범죄수익 환수 공백을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남은 가압류 절차도 조속히 마무리하고 본안 소송에서도 반드시 승리해 범죄수익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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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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