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기업 87% “노란봉투법,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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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수정 2025-12-14 18:13
입력 2025-12-14 18:13

99% “내년 시행 전 보완 입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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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 등 서울교통공사 임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열린 본사에서 열린 서울지하철 노사 임금교섭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행) 등 서울교통공사 임원들이 지난 11일 서울 성동구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열린 본사에서 열린 서울지하철 노사 임금교섭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내 주요 기업의 87%가 내년 3월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이 노사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기업의 99%는 노란봉투법의 시행 유예 등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매출액 5000억원 이상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42.0%가 ‘매우 부정적 영향’을, 45%가 ‘다소 부정적 영향’을 전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외 ‘큰 영향 없음’은 12.0%였고, ‘긍정적 영향’을 전망한 기업은 1.0%(1곳)에 불과했다.

노사관계 악화를 우려하는 주된 이유(복수 응답)는 ‘하청 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청과 과도한 요구 증가’(74.7%)와 ‘법 규정 모호성에 따른 법적 분쟁 증가’(64.4%)를 꼽았다.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을 묻는 질문(복수 응답)에 응답 기업의 77.0%가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이 모호해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법적 갈등이 증가할 것’을 선택했다. 노조의 손해배상 책임 제한과 관련해선 59.0%가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 요구 증가’를 예상했다.

응답 기업의 99.0%는 국회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장 시급한 보완 입법 방향(복수 응답)으로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 시까지 법 시행 시기 유예’(63.6%)가 가장 많았고,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경영상 판단 기준의 명확화’(43.4%)가 뒤를 이었다.

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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