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은 맑게, 입찰은 흐리게’…수질정화 약품업체 담합 덜미

한지은 기자
수정 2025-12-14 17:41
입력 2025-12-14 17:41
‘담합 주도’ SNF코리아는 검찰 고발
수질 정화용 약품 제조업체들이 약 6년간 공공입찰 물량을 나눠 갖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이다 적발돼 43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물관리 업무 수탁사업자가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발주한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8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43억 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에스엔에프코리아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제재 대상은 에스엔에프코리아, 코오롱생명과학, 에스와이켐, 미주엔비켐, 한국이콜랩, 한솔케미칼, 기륭산업, 화성산업 등 8곳이다. 이들은 낙찰 업체를 사전에 정해두고, 나머지는 ‘들러리’로 참여해 투찰 가격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왜곡했다. 유기응집제는 정수장과 하수처리장에서 미세한 부유물을 뭉쳐 가라앉히는 데 쓰이는 약품이다.
담합으로 가장 많은 물량을 가져간 곳은 에스엔에프코리아로, 관련 입찰 266건 중 153건(57.5%)을 수주해 21억 8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코오롱생명과학도 104건(39.1%)을 수주해 과징금 18억 22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담합으로 낙찰가가 높게 형성돼 공공 예산이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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