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정도의 인지능력”…‘킥라니’에 치인 30대 엄마, 기억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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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기자
수정 2025-12-14 17:28
입력 2025-12-14 17:28

경찰, 킥보드 대여 업체에 ‘방조 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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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30대 여성 A씨가 중학생 B양 등 2명이 타던 전동킥보드(붉은 원)에 치였다. MBC 보도화면 캡처
지난 10월 18일 오후 4시 37분쯤 연수구 송도동의 한 인도에서 30대 여성 A씨가 중학생 B양 등 2명이 타던 전동킥보드(붉은 원)에 치였다. MBC 보도화면 캡처


중학생이 몰던 전동 킥보드에 치여 중태에 빠진 30대 여성이 가까스로 의식을 회복했지만, 현재 기억상실 상태로 전해졌다.

30대 여성 A씨 측 변호인은 14일 “장기적인 재활이 필요한 상태”라며 “뇌 주변부를 다쳐 새 기억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평생 후유 장애를 겪을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다고 한다”며 “아이를 키우기 어렵고, 오히려 보살핌을 받아야 할 정도다. 중학생 정도의 인지 능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A씨 가족도 언론을 통해 “뇌 손상으로 기억상실이라고 해야 할지, 기억이 없는 상황”이라며 “아이들에 대한 감정조차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두 딸의 엄마인 A씨는 앞서 10월 18일 연수구에서 어린 딸에게 향하는 킥보드를 막아서다가 머리 등을 다쳐 중태에 빠졌다. 사고 엿새 만에 의식을 회복했다.

킥보드에는 여중생 B양 등 2명이 탑승해 있었다. 해당 중학생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이들은 원동기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채 1인 탑승 원칙을 어기고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킥보드 대여 업체에도 방조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11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킥보드 대여 업체의 책임자 C씨와 해당 업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킥보드 관련 사고에서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된 업체는 없었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를 추가 조사한 뒤 C씨와 킥보드를 운전한 중학생 2명을 함께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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