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세기적 사기” 59조원을 한순간 날린 ‘이 남자’…美법원 15년형 선고

김성은 기자
수정 2025-12-12 17:19
입력 2025-12-12 14:44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약 59조원의 피해를 빚은 테라폼랩스 설립자 권도형(34)씨가 미국 법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약 400억 달러(약 59조원) 규모의 손실을 낸 권씨가 증권사기 등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폴 A. 엥겔마이어 연방 판사는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것은 세기적 규모의 사기였다”며 “미 연방 기소 사건 가운데 권씨만큼 큰 피해를 일으킨 사기는 거의 없다”며 권씨를 강도 높게 질책했다.
“저축·미래 모두 사라졌다”…피해자 증언법원에 피해 내용을 전한 수백 명의 피해자 중 한 명인 아이을디즈 아틸라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40만~50만 달러(약 5억 9000만~7억 4000만원)를 잃었다고 밝혔다.
아틸라는 “내 저축, 내 미래, 수년간 희생한 결과가 사라졌다”며 “대출금과 책임을 감당하느라 힘들었고, 내가 일군 모든 것이 지워졌다”고 호소했다.
이날 노란색 죄수복 차림으로 법정에 선 권씨는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이미 유죄를 인정한 권씨는 가상화폐 시장이 출렁일 때도 코인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며 투자자들을 오도한 점을 시인한 바 있다.
권씨는 “모든 사연이 참혹했고, 내가 얼마나 큰 손실을 일으켰는지 새삼 깨달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알고리즘 회복 거짓말…몰래 가격 조작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권씨를 증권사기, 전신사기, 상품사기, 자금세탁 공모 등 9가지 형사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2021년 5월 테라USD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자, 권씨는 투자자들에게 ‘테라 프로토콜’이라는 컴퓨터 알고리즘이 코인 가치를 회복시켰다고 거짓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거래 업체를 통해 수백만 달러어치 토큰을 몰래 사들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렸다.
검찰은 권씨의 테라 가상화폐 폭락이 수십억 달러 손실을 일으키고 가상화폐 시장에 연쇄 위기를 촉발했다며 최소 12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권씨가 한국으로 돌아가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5년 이하 선고를 요청했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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