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앙로 지하도상가 무단 점유 점포 ‘강제 철거’

박승기 기자
수정 2025-12-12 14:30
입력 2025-12-12 14:30
영업시간 전 집행, 상인 반발로 2개만 진행
대전시 입찰 받은 상인 피해 등 고려 대집행
법원이 무단 점유 중인 대전중앙로 지하도상가에 대해 12일 강제 집행에 나섰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5시 30분쯤 집행관 50여명을 투입해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중앙로 지하도상가 내 무단 점유 점포 2곳의 문을 연 뒤 의류와 가구를 들어낸 뒤 경고장을 부착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1차 집행을 시도했으나 상인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집행을 포기한 뒤 이날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
강제 집행 소식을 접하고 현장에 도착한 상인들이 반발했으나 집행관에게 막혀 들어가지 못했다.
법원은 애초 7곳에 대해 강제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상인들의 저항에 2개 점포 철거 조치 후 30분만에 철수했다.
한 상인은 “출근하지 않은 시간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무슨 법 집행이냐”고 항의했다.
대전 중앙로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으로, 1994년 건설된 후 30년간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다 지난해 7월 5일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대전시가 관리 주체를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440개 점포 중 388개 점포가 낙찰됐다. 하지만 46개 점포 세입자가 입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무단 점유 사태가 빚어졌다.
상인들은 “지하상가는 전통시장에 해당해 무상 사용이 만료되더라도 수의 계약 방법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경쟁입찰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또 입찰가를 올리기 위해 조회수를 부풀리는 등 조작에 나선 의혹이 있다며 시와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시는 46개 무단 점유 점포에 대해 법원에 낸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27일 인용되자 지난 5일 상인들에게 계고장을 보내 자진 퇴거를 통보했지만 이행하지 않자 민사 대집행을 단행했다.
시 관계자는 “낙찰자가 무단 점유 상인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대한 가집행은 인용된 날로부터 2주를 넘지 못하게 돼 있어 절차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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