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앙로 지하도상가 무단 점유 점포 ‘강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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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5-12-12 14:30
입력 2025-12-12 14:30

영업시간 전 집행, 상인 반발로 2개만 진행
대전시 입찰 받은 상인 피해 등 고려 대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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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집행관들이 12일 오전 무단 점유 중인 대전중앙로 지하도상가 점포의 물건을 빼내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대전지법 집행관들이 12일 오전 무단 점유 중인 대전중앙로 지하도상가 점포의 물건을 빼내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법원이 무단 점유 중인 대전중앙로 지하도상가에 대해 12일 강제 집행에 나섰다.

대전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5시 30분쯤 집행관 50여명을 투입해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중앙로 지하도상가 내 무단 점유 점포 2곳의 문을 연 뒤 의류와 가구를 들어낸 뒤 경고장을 부착했다. 법원은 지난 10일 1차 집행을 시도했으나 상인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집행을 포기한 뒤 이날 강제 철거를 진행했다.

강제 집행 소식을 접하고 현장에 도착한 상인들이 반발했으나 집행관에게 막혀 들어가지 못했다.

법원은 애초 7곳에 대해 강제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상인들의 저항에 2개 점포 철거 조치 후 30분만에 철수했다.

한 상인은 “출근하지 않은 시간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게 무슨 법 집행이냐”고 항의했다.

대전 중앙로 지하도상가는 공유재산으로, 1994년 건설된 후 30년간 민간에서 위탁 운영하다 지난해 7월 5일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서 대전시가 관리 주체를 대전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440개 점포 중 388개 점포가 낙찰됐다. 하지만 46개 점포 세입자가 입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무단 점유 사태가 빚어졌다.

상인들은 “지하상가는 전통시장에 해당해 무상 사용이 만료되더라도 수의 계약 방법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경쟁입찰 절차를 중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또 입찰가를 올리기 위해 조회수를 부풀리는 등 조작에 나선 의혹이 있다며 시와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시는 46개 무단 점유 점포에 대해 법원에 낸 명도 단행 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27일 인용되자 지난 5일 상인들에게 계고장을 보내 자진 퇴거를 통보했지만 이행하지 않자 민사 대집행을 단행했다.



시 관계자는 “낙찰자가 무단 점유 상인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에 대한 가집행은 인용된 날로부터 2주를 넘지 못하게 돼 있어 절차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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