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 천안 층간소음 피의자 양민준 검찰 송치

이종익 기자
수정 2025-12-12 11:16
입력 2025-12-12 11:16
지난 4일 충남 천안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양민준이 12일 검찰에 넘겨졌다.
양 씨는 송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께 죄송하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천안서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쯤 살인 혐의를 받는 양 씨를 구속 송치했다.
양 씨는 4일 오후 2시 30분쯤 천안시 서북구 한 아파트 윗집을 찾아가 70대 이웃 주민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를 받는다.
당시 흉기에 찔린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해 문을 안에서 잠갔다. 그러나 양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문을 부순 뒤 재차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양 씨는 A씨 집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이 발생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구속 수사를 받아 온 양 씨는 이날 천안동남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이송됐다.
양 씨는 검찰로 송치되면서 “혐의를 인정한다. 유가족분들한테 정말 죄송하다. 고인에게도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충남경찰청은 전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양 씨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했다.
양 씨 신상정보 공개는 다음 달 9일까지 유지된다.
천안 이종익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 주민을 살해한 양민준의 범행 동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