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15개 빼돌려 친인척에 부여…신용산역 재개발조합장 구속기소

손지연 기자
수정 2025-12-11 16:31
입력 2025-12-11 15:53
화재로 소실된 건물에도 입주권 부여
철도공단 직원·공인중개사 가담…13명 기소
이미 불에 탄 건물에 입주권을 부여하는 방식 등으로 공동주택 입주권 15개를 빼돌린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 조합장 등 1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은 친인척 등에게 부당하게 입주권을 부여해 조합에 38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용역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조합장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조합임원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합장 A(64)씨는 2023년 공범인 조합 대의원 B(64)씨와 함께 1개의 건물에 입주권 3개를 부여했다. 또 이미 화재로 소실된 무허가 건물에 입주권 13개를 부여해 조합에 총 38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합의 이주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해주는 대가로 용역업체로부터 용역대금 30%를 뇌물로 받기로 약속받기도 했다. B씨는 또 다른 재계발 구역의 용역 계약과 관련해 용역업체들로부터 뇌물성 현금 2억 700만원을 받았다.
A씨 일당은 불에 탄 무허가 건물 1채를 조합설립일 이전부터 여러 사람이 나눠가진 것처럼 꾸며 입주권 13개를 받았다. 이를 위해 A씨는 국가철도공단에서 변상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C(59)씨와 결탁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변상금 부과 처분을 소급해서 받았다. 불구속 기소된 공인중개사 D(81)씨는 A씨와 손을 잡고 매매계약서 매매일자를 소급 작성했다.
이들 일당은 이 매매계약서 등 허위 자료를 바탕으로 계획적으로 조합원지위확인소송을 낸 뒤 소송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소송에 참여한 A씨의 친인척 등 14명이 수분양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또 D씨는 C씨와 손 잡고 단독 입주권을 받을 수 없는 무허가 건물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매매해 피해자로부터 10억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으로 공동주택 15채가 조합장의 자녀 등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배분됐다고 봤다. 또 이번 수사로 조합장이 용역업체로부터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기로 약속하는 등 ‘재개발 관련 뇌물 커넥션’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서부지검은 “서민들의 주거 마련 기회를 빼앗는 부동산 비리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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