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아산시장, 박경귀 전 시장 민사소송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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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5-12-11 13:40
입력 2025-12-1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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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는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 서울신문DB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는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 서울신문DB


오세현 아산시장이 2022년 6월 열린 지방선거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박경귀 전 아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민사3단독 신혁재 부장판사는 오 시장이 박 전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오 시장은 지난 제8회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한 박 전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으로 형사 처벌받자, 위자료 2억원과 일간지 사과문 게재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선거에서 당선된 박 전 시장은 허위사실 공표죄로 벌금 1500만원 형을 확정받고 지난해 10월 당선이 무효가 됐다. 이후 올해 4월 치러진 재선거에서 오 시장이 당선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는 당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의 허위성을 인식하고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원고 명예를 훼손한 것에 해당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손해를 안 날은 피고의 형사사건이 파기환송 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2024년 7월로 볼 수 있어 소멸시효 완성 주장도 이유가 없다”며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도 형사사건 진행 경과 등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해 직권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판결 후 자신의 SNS에 “형사법원에 이어 민사법원도 제 억울함을 풀어줬다”고 밝혔다.

아산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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