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퍼뜨리면 ‘최대 5배 손배소’… 민주 단독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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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2-11 00:53
입력 2025-12-11 00:39

권력자에 대한 비판 보도 위축 우려… “표현의 자유 침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과방위 통과
국힘 “언론 억압 악법” 표결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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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상정하자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국힘 의원들이 자리에 일어나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12.10. 뉴시스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징벌적 손해배상법’을 상정하자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국힘 의원들이 자리에 일어나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12.10.
뉴시스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이 10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언론단체를 비롯한 각계의 우려에도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그대로 남겨 둬 언론의 비판 보도 등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내용에 반대하며 퇴장했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판결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대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시민사회단체, 언론단체 등에서는 불법정보, 허위정보, 허위조작정보 등의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이른바 ‘가짜뉴스’의 정의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를 막는 법을 만든다는 것이다.

또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가 비판적인 보도의 확산을 막는 ‘전략적 봉쇄 소송’에 대한 방지책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날 과방위를 통과한 개정안에선 탐사보도 위축 우려가 제기된 ‘최초 발화자 책임 조항’과 언론사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조항이 삭제됐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를 친고죄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러나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직접 제한하는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법원이 조기에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봉쇄 소송 방지 관련 특칙 정도만 뒀다. 사실상 막무가내식 손해배상 청구는 막을 길이 없어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 임원 등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민 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소위 통과 직후 “(소송을) 마구잡이로 남발했다가 기각·각하되면 무조건 공표해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권력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서면 별도의 개정안을 추가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소위에서는 ‘캐스팅보트’를 쥔 이 의원이 민주당 안에 반대하면서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후 민주당과의 협의 과정에서 혁신당 입장이 반영되자 찬성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는 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 혁신당 1명으로 구성돼 법안을 처리하려면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범여권 주도로 개정안이 강행 처리되자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언론 억압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긴급성명에서 “거두려는 효과는 명확하다. 권력자 등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도가 나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해 후속 보도를 차단하고 자기 검열을 강화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이라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강행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의 기능과 역할, 나아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겠다는 독재 입법”이라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즉각 공동성명을 내고 “졸속 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두 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은 모두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행정 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언론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청과 숙의 절차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며 사실상 야합을 통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이들은 “두 당이 비공개 협상으로 처리에 합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정해 놓은 수순에 따라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절차를 마무리하려는 것은 명백히 졸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준호·곽진웅 기자
2025-1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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