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 말레이시아·뉴질랜드도 추진

조희선 기자
수정 2025-12-10 01:52
입력 2025-12-10 01:52
“SNS 중독 막아 청소년들 보호”
계정 개설·로그인 막지 않으면
페북 등에 최대 485억원 부과
로이터 연합뉴스
호주가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계정 사용을 금지한다.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국가가 SNS 접속을 제한하는 첫 사례로 세계 각국이 호주 모델을 주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플랫폼이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개설과 로그인을 막지 않을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5억원)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는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틱톡 등 10개 주요 플랫폼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이용자나 부모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호주 정부는 계정 보유를 막으면 알고리즘·푸시 알림 등 중독성을 높이는 기능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온라인 안전 규제기관 e세이프티도 “청소년은 로그인 상태일 때 감당하기 어려운 압박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어 “이런 위험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설계 방식에서 비롯되며 사용자들이 화면 앞에서 보내는 시간을 늘리게 하고 부정적이거나 불안감을 유발하거나 심리를 조종하는 콘텐츠를 접하게 될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효성 논란은 크다. 주민등록제도가 없는 호주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얼굴인식, 음성·위치정보 분석 등으로 연령을 추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해 16세 이상 이용자가 잘못 차단될 수 있다고 당국은 인정했다. 반대로 일부 청소년이 음주·흡연 규제를 우회하듯 연령 제한을 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럼에도 각국은 호주의 조치를 참고해 유사 규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덴마크는 15세 미만 SNS 금지 법안을 준비하고, 말레이시아·뉴질랜드도 16세 미만 계정 차단을 추진한다. 스페인은 보호자 동의 없이는 16세 미만 이용을 금지했고 유럽(EU)도 비슷한 연령 제한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한편 규제 대상인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반발하면서도 대부분 법에 따른 차단 조치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메타는 최근 성명에서 호주 법을 준수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연령에 맞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자는 목표에는 공감하지만, 청소년을 친구와 공동체로부터 단절시키는 방식은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유튜브도 “이 법은 아동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에 따라 10일부터 16세 미만 이용자의 로그인 차단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2025-12-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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