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집단 퇴정 검사들의 이화영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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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순 기자
수정 2025-12-09 15:24
입력 2025-12-09 15:24
“공소 유지 권한 침해하지 않아 기피 신청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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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가 지난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질의 도중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왼쪽)가 지난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등검찰청-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질의 도중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뉴시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의혹’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맡은 재판부에 대한 검찰의 기피신청이 1심에서 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불공평한 소송지휘를 이유로 법정을 집단 퇴정하면서 수원지검 검사들이 제기한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8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사가 기피 사유로 주장하는 담당 재판장의 기일 지정, 증거 채택 여부, 국민참여재판 기일 진행계획, 증인신문 방식 등은 담당 재판장의 소송지휘나 심리 방법 등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이어 “담당 재판장이 본안 사건에 관해 직접 또는 소속 재판부를 대표해 소송지휘권 등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검사의 공소 유지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이 전 부지사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상당수를 채택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해 이의 신청을 제기하면서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사들은 피고인 측이 기소 이후 9개월 이상 혐의별 쟁점 정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적절히 하지 않았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했다는 점 등을 기피 신청 사유로 들었다.

또 담당 재판장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해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한 것은 배심원의 평결대로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취지여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18조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법관에 대한 기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 기피신청과 함께 수원지검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 검사 1명 등 4명은 재판부 기피신청 의견을 밝힌 뒤 법정에서 전원 퇴정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바로 이튿날 ‘집단 퇴정’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현재 수원고검이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단도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을 법정 모욕 및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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