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8500명 주한미군 병력 유지”… 美 의회, 최종 국방예산안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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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수정 2025-12-09 00:17
입력 2025-12-09 00:17

일방적 감축 제동… 트럼프 견제
전작권 이양에 예산 사용도 제한

미국 의회가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 8500명 아래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제한 조항을 5년 만에 부활시켰다.

미 상·하원은 7일(현지시간) 공개한 최종안에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데 승인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한미연합사 전시작전통제권을 합의된 절차를 벗어나 미군 지휘에서 한국군 지휘로 이양하는 데에도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NDAA는 미국 국방부의 예산 지출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주한미군 관련 내용은 지난 9월 하원, 10월 상원에서 통과된 뒤 최근 양원 조정까지 마쳤다.

다만 해당 조치는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하는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졌다는 점을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 뒤 60일이 지나면 해제할 수 있도록 단서를 달았다.

주한미군 감축 예산 사용 제한 조항은 트럼프 1기 당시 행정부의 일방적 감축을 견제하기 위해 2019~2021 회계연도 법안에 포함됐다가 바이든 행정부에서 삭제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국방예산안 증액을 두고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한 이례적 사례라고 주목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2025-12-0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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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이 주한미군 병력 수준을 제한한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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