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문 미리보기 제목, 홍보성 문구 노출돼 빈축
링크 입력하면 ‘혜택·특가’ 나타나‘사태의 심각성 희석’ 논란 이어져
고객 수천만인데 보험 금액 태부족
“매출 10조 기업, 최소 1000억” 논의
경찰 “2차 피해 여부 실시간 확인”
뉴스1
쿠팡이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게시한 사과문을 카카오톡 등 온라인으로 공유할 경우 미리보기 제목에 홍보성 문구가 노출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또 쿠팡이 가입한 배상보험의 보장 한도가 10억원이어서 정보가 유출된 피해자 구제에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
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전날 공지한 고객 안내문의 링크를 공유하면 ‘쿠팡이 추천하는 Coupang 관련 혜택과 특가’라는 제목이 나타났다. 미리보기 제목은 보통 해당 페이지의 내용을 요약하는데, 고객 안내문 링크임에도 홍보 문구가 노출된 것이다. 비판이 쇄도하자 쿠팡은 이날 저녁에야 온라인 공유 시 사과문 제목이 노출되도록 조정했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사고 사실을 고객들에게 통지하면서도 개인정보 ‘유출’이란 직설적 표현 대신 ‘노출’이나 ‘무단 접근’과 같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사태의 심각성을 의도적으로 희석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초기에 결제정보 유출이 없다며 별다른 사과가 없었던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고에도 쿠팡의 소비자 배상은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메리츠화재·현대해상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됐는데 보장 한도는 모두 10억원이다. 앞서 2300만명의 유심(USIM·가입자 식별 모듈)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이 가입한 보험의 보장 한도도 10억원이다. 쿠팡은 이번 사고에 대한 보험사고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 환경에서 대형 사고가 반복되지만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보험·배상 체계는 여전히 ‘소규모 사고’ 기준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정보 주체 100만명 이상 기업의 최소 가입금액을 10억원으로 규정하지만, 플랫폼·통신사처럼 수천만명의 정보를 보유한 기업의 사고 위험을 고려하면 턱없이 낮다는 것이다. 정광민 포항공대 교수는 “과거 카드사·인터파크 사건에서도 인정된 배상액이 1인당 10만원 수준에 불과했다”며 “대규모 사고가 나도 배상액이 작게 산정되는 구조가 유지돼 기업의 위험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했다.
보험업계는 대규모 정보 보유 기업의 최소 보험금액을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에는 정보 주체 1000만명 이상·매출 10조원 초과 기업은 최소 1000억원, 매출 5조원 초과는 500억원, 1조원 초과는 100억원으로 높이는 방식이 포함돼 있다.
쿠팡은 전날 “2차 피해는 없다”는 섣불리 입장을 표명했다 삭제했는데 이에 대해 경찰은 “2차 피해 사례가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께서 불안감을 느끼시기 때문에 (2차 피해 여부를) 실시간 체크 중”이라며 “피해가 발생하면 확인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은서·김예슬·박상연 기자
2025-1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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