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대표들 “재판 독립 침해”… 변협 “법 앞의 평등 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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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수정 2025-12-09 00:16
입력 2025-12-09 00:16

법관회의, 사법개혁안 신중론 입장
민변 “중립 위해 추천 방식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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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리 모인 법관들 “내란재판부법, 위헌 논란”
한자리 모인 법관들 “내란재판부법, 위헌 논란”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이날 법관 대표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왜곡죄 신설 법안에 관해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홍윤기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및 법왜곡죄 법안 신설을 두고 위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사법부 안팎에서도 집단적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5일 전국법원장회의에 이어 각급 법원 판사들의 협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정기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들은 위헌성 논란은 물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비상계엄과 관련된 재판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우려를 엄중히 인식한다”며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두 법안에 대해선 위헌성 논란과 함께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한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온·오프라인을 병행해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원 126명 중 과반인 84명이 출석해 정족수를 채웠다. 이후 참석자 수는 108명까지 늘었다. 당초 이날 회의에는 사법제도 개선 및 법관 인사·평가제도 변경에 관한 의안이 각각 사전에 상정됐다. 그러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왜곡죄 도입 관련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는 의안이 현장에서 발의됐다.

현장에선 위헌성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된 논의인 만큼 법안의 위헌성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의견 등이 오가며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 표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이와 함께 법관대표회의는 대법관 증원법 및 법관 인사·평가제도 개선안 등 일련의 사법개혁안과 관련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상고심 제도 개선은 충분한 공감대와 실증적 논의를 거쳐 사실심을 약화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법관의 인사 및 평가제도 변경은 재판의 독립과 법관 신분 보장, 국민의 사법 신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단기적 논의나 사회 여론에 따라 성급하게 추진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단체들도 잇달아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며 삼권분립 및 사법부 독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내란범들에게 불필요한 항변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추천 방식으로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희리·김임훈 기자
2025-12-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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