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길게 잡은 견주…70대 보행자, 목줄에 넘어져 목 골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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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25-12-08 13:31
입력 2025-12-08 13:31

견주,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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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 123rf
반려견 목줄.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 123rf


반려견을 산책하던 중 목줄을 길게 잡아 보행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광주 동구의 한 산책로에서 반려견 관리를 소홀히 해 보행자 B(70대·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A씨가 산책시키던 반려견 2마리 중 1마리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보행자 B씨의 발목 주변을 한 바퀴 돌았고, B씨가 이 반려견의 목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목 등에 골절상을 입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반려견의 목줄을 길게 잡은 탓에 B씨가 넘어지게 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혐의가 입증된 것으로 판단했다.



김지연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 정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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