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같은 원장이 운영하는 두 학원, 등록·계약 따로면 별개 사업장”
김임훈 기자
수정 2025-12-07 18:47
입력 2025-12-07 18:47
시간강사 “원장 같은 두 학원, 근로자 수 합쳐야”
法 “각각 사업자 등록… 상시 근로자 수 따로 봐야”
운영자가 같아도 사업자 등록과 계약 등을 따로 체결하는 두 개의 학원이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보습학원 시간강사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강동구의 한 보습학원에서 시간강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학부모 민원을 계기로 구두 해고 통지를 받았다. 이에 A씨는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으나, 지노위는 해당 학원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중노위도 같은 판단을 내놨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A씨는 같은 원장이 운영하고 있는 도보 25분 거리의 다른 학원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근로자 수를 합쳐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 목적과 교육 대상, 운영 방식 등이 같은 데다가 회계가 분리돼있지 않고 동일한 사내 규정을 따르고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그러나 법원은 두 학원을 별개의 사업장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두 학원은 각각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장소가 분리돼 있다”며 “두 학원 소속의 시간강사 등 인적 구성이 동일하지 않고, 시간강사들은 각 학원을 특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사실만으로 두 학원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임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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