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살해 방관하고 시신 유기… 어선 조리장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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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5-12-05 13:51
입력 2025-12-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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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서울신문


어선 선원에 대한 선장의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를 방관하고 이 선원이 숨지자 시신 유기를 도운 조리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시체유기, 살인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리장 A(49)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장 B(46)씨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징역 28년을 선고 받고 상고 취하로 형이 확정됐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4월 전남 신안군 인근 해상에서 조업하던 중 한 선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밥을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어선 조리장으로 근무하던 A씨도 폭행에 가담했다.

A씨는 같은 해 4월 30일 B씨에게 폭행당한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쓰러진 피해자는 조타실에 옮겨진 지 15분 만에 사망했고, A씨와 B씨는 피해자의 시신을 그물에 감고 무거운 쇠뭉치를 매달아 바다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A씨의 행위를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살인방조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당초 1심은 A씨에 대해 폭행과 시신 유기에 가담한 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 했으나, 2심에선 살인방조 혐의도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늘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한 날 피고인은 더 이상 생명을 지탱하기 어려운 극한의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방치해 살인 행위를 방조했고, 결국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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