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 시행… 예비 PG사업자 대상 ‘규제 대응형 맞춤 솔루션’ 제공전자금융 솔루션 전문기업 오라인포(대표이사 조주형)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맞춰, 자사의 ‘PG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한층 고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PG사가 보유한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 또는 지급보증 형태로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티몬·머지포인트 사태 등으로 드러난 정산 지연 및 판매자 피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PG업계에는 정산 리스크 관리 강화와 내부통제 체계 고도화가 필수 요구사항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PG사 정산자금 외부관리 가이드라인’이 이번 법 개정으로 권고 수준을 넘어 법적 의무로 전환되면서, 신규 PG사업자는 ▲PG업 등록 요건 충족 ▲정산자금 외부관리 체계 구축 ▲보안·내부통제 강화 ▲금감원 실사 대응 등 전 과정에서 강화된 규제를 충족해야 한다.
오라인포는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해 PG사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원스톱(All-in-One) 솔루션을 제공한다.
단순 시스템 구축을 넘어, 정산자금 외부관리 체계 설계, 내부통제 및 보안정책 강화, 금감원 실사 준비, 운영 리스크 관리까지 통합 지원하며 예비 PG사업자가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이고 규제 친화적인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계열사 페이누리의 결제·정산운용 경험을 접목해 상용 서비스 운영 단계에서 요구되는 실무형 노하우까지 제공함으로써, 국내외 규제 환경을 모두 고려한 ‘준비된 PG사’ 구축 솔루션을 완성했다.
오라인포는 PG 및 전자지불 인프라 구축 분야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를 수행해온 전문기업으로, 다양한 산업군에서 축적한 실시간 결제·정산 시스템 구축 경험, 그리고 금감원 기준에 부합하는 정산자금 관리·내부통제 설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신규·기존 PG사업자 모두에게 규제 대응형 맞춤 솔루션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 고도화로 오라인포는 예비 PG사업자는 물론, 강화되는 규제에 맞춰 시스템과 내부통제를 보완하려는 기존 PG사의 수요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객사는 ▲금감원 실사 대응 ▲업무 리스크 최소화 ▲보안·정산체계 고도화 ▲시장 신뢰도 향상 등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오라인포 관계자는 “이번 전자금융법 개정으로 PG사업자의 정산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수준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오라인포는 시스템 구축부터 정산자금 외부관리, 보안·내부통제 설계, 금감원 실사 대응까지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 예비 PG사업자가 규제를 충족한 ‘준비된 PG사’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라인포는 앞으로도 규제 대응형 PG 인프라 전문기업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며, 국내외 PG사업자가 안정적이고 투명한 전자금융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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