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아니면 지나다니지 마” 외부인에 ‘벌금’ 부과한다는 아파트
윤예림 기자
수정 2025-12-03 16:23
입력 2025-12-03 13:49
고덕아르테온, 인근 단지에 ‘외부인 출입 제한’ 통보
아파트 단지 내 시설 개방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의 한 대단지 아파트가 단지를 출입하는 외부인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인근 단지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아파트는 최근 단지 내 보행로·공용시설에 대한 외부인 이용을 제한하고, 금지행위 적발 시 질서유지부담금(위반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공문을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준공된 고덕아르테온은 4066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관련 공문을 전달받은 인근 단지 생활지원센터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고덕아르테온 측은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오토바이 등 전동기기의 지상 출입 및 주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건당 20만원의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어린이놀이터·정원 등 금지구역 출입, 반려견 배설물 미처리, 단지 내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에 대해서도 1회 10만원의 위반금이 부과된다고 했다.
특히 고덕아르테온은 중앙보행로(공공보행로)를 제외하고는 외부인의 단지 내 통행 및 시설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보행로 통행 시 정숙·청결·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고덕아르테온은 공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입주자 등 과반 동의를 거쳐 10월 2일부로 질서유지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며 “고덕아르테온 사유지 내 질서유지 및 시설 보호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는 최근 잦은 외부인 출입과 그로 인한 안전·질서 문제를 들었다. 고덕아르테온은 “외부인의 단지 이용 과정에서 소란, 이물질 투기, 시설물 훼손 등이 반복됐다”며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고덕아르테온 단지 내 일부 보행로는 오랫동안 사실상 ‘공공보행로’로 기능해왔다. 인근 단지 주민들의 통학·출근 길로 널리 쓰였고, 특히 중앙보행로 주변 구간은 지하철역과 상업지역을 잇는 주요 생활 동선으로 자리 잡았다.
강동구청은 최근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고덕아르테온 관리주체에 지속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덕아르테온과 인근 단지의 갈등은 지난 10월 초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가 보행로에 보안시설을 설치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단지는 단지 중앙을 관통하는 공공보행로 개방을 조건으로 재건축 승인을 받았지만, 외부인의 무분별한 출입을 막는 펜스 설치를 추진해 논란이 됐다.
당시 대표회의 측은 “올 1월 인근 주민이 단지 내에서 넘어져 우리 측에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고, 7월엔 외부 청소년이 지하 주차장에 침입해 차량에 소화기를 분사하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랐다”고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고덕아르테온의 이번 공문에 인근 단지 주민 사이에서는 “관공서도 아닌 아파트가 일반 시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발상은 비정상적”이라는 반발이 나온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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