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드러나기 수십년”…미성년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완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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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은 기자
한지은 기자
수정 2025-12-03 17:37
입력 2025-12-03 11:10

‘경단녀’ 대신 ‘경력보유여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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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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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대상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완전히 없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13세 미만 또는 장애·아동 청소년이 성범죄 피해자인 경우에만 공소시효를 두지 않는데, 이 범위를 13세 이상 19세 미만까지 확대한 것이다.

현행법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친족 성폭력에는 같은 특례를 두고 있지 않아 만 13세 이상 미성년자가 뒤늦게 피해를 신고하려 해도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현재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는 성인이 된 날부터 10년,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발견되면 최대 10년 연장된다.

한국성폭력상담소(2024)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소시효가 만료된 성폭력 피해 상담의 57.4%(74명)가 친족 성폭력이었다.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24.8%가 상담을 받기까지 17년 이상 걸렸고, 30년 이상 걸린 비율도 13.2%나 됐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미성년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보고서에서 “피해가 드러나기까지 수십 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적시에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목적의 아동·청소년 알선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 알선영업행위 등 처벌 규정에서 ‘알면서’라는 부분이 삭제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검사의 범죄 증명 책임을 줄여 성범죄로부터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같은 날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단녀는 출산·육아·돌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여성을 뜻하는 표현으로, 부정적인 낙인을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세종 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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