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해 고수익”…동료·지인 돈 8.8억 가로챈 경찰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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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주 기자
수정 2025-12-02 15:26
입력 2025-12-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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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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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동료 경찰관 등으로부터 8억8000여만원을 가로챈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피해자 6명에게 4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경장은 지난해 3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직장동료와 고등학교 동창 등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투자금 8억8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상화폐 선물 투자로 고수익을 낼 수 있다거나, 아파트 취득세가 모자란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경장은 “코인 선물 거래로 8000만원을 벌었다”, “1억원이 넘으면 소고기 사겠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A경장은 약 5억원의 주택담보 대출과 신용 대출이 있었고 친인척에게도 약 2억원을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가상화폐 선물 거래에 투자해 지속적으로 손실을 보고 있었다.



홍 판사는 “피해 액수가 많다”면서도 “피고인 소유 아파트가 강제 경매에서 5억6000여만원에 매각돼 피해액 변제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강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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