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3000억원대 다단계 사기… 檢,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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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5-11-30 15:44
입력 2025-11-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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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전경.
연합뉴스


불법 다단계 업체를 운영하면서 20만명으로부터 3조원가량을 가로챈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과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정화)는 지난 28일 이 회장과 회사 간부, 플랫폼장(상위 모집책) 등 69명을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 등은 2020년 5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영농조합법인을 가장한 다단계 유사조직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약 3조 3000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농수축산업 및 쇼핑몰 사업 등을 운영해 투자금을 불리고 가상자산으로 배당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홍보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실제로는 금전 거래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휴스템코리아에서 속칭 ‘플랫폼장’으로 회원모집에 핵심 역할을 한 피의자 2명은 검찰 수사를 받는 중에도 다른 다단계 업체에서 ‘센터장’으로 활동하면서 회원을 모집, 7억~18억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취득하기도 했다. 검찰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들을 구속 기소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이 회장의 1조원대 사기 혐의와 관련한 재판도 파기환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1월 검찰은 약 10만명으로부터 1조 1900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이 회장과 휴스템코리아 법인 등 10명을 기소했다.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2조원대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했고, 항소심 재판부에 피해액을 기존 1조 1900억원대에서 3조 3000억원대로 확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월 “2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였어야 했다”면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희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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