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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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25-11-28 13:38
입력 2025-11-28 13:38

당내 경선 홍보물 게시 등 선거법 위반 정황
공무원 동원·신문광고 게재까지… 7명 기소
인천지검 “공정성 침해”판단 따라 형사 처분

유정복 인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유 시장이 속한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천 배제 또는 부적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6부는 지난 4월 제21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유 시장과 측근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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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검찰에 따르면 유 시장과 인천시청 비서관 A씨, 홍보기획관실 공무원 B씨는 4월 9일부터 21일까지 유 시장의 개인 SNS 계정에 당내 경선운동 또는 대선운동 관련 게시물 116건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현직 공무원의 선거운동·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유 시장은 선거캠프 법무팀장 C씨, 자원봉사자 D씨와 함께 국민의힘 1차 여론조사 전날인 4월 20일, 자신의 선거 슬로건 ‘뜻밖의 승부’가 포함된 음성 메시지 약 180만 건을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를 법에서 정한 당내 경선운동 방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다.

또한 전 인천시청 홍보수석 E씨는 여론조사 당일인 4월 21일, 10개 신문사에 유정복 시장의 자서전 사진, 정치인·관료 인물평, 정치 약력 등이 실린 홍보성 광고를 게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전 정무수석 F씨 역시 4월 9일 유 시장의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지 구호를 선창하고, 다음 날부터 22일까지 선거캠프 사무실에 출근하며 상대 후보 정보를 수집하는 등 공무원 선거운동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인천시청 비서실 공무원 등 5명은 가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판단돼 기소유예 또는 일부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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