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다음달부터 5등급 차량 ‘평일 전면 제한’…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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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수정 2025-11-28 09:35
입력 2025-11-2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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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청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다음달부터 4개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28일 밝혔다.

제한 대상은 전국에 등록된 모든 5등급 차량이다. 제한 시간은 평일 오전 6∼오후 9시이다. 영업용 차량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소상공인 차량은 제외한다.

대구시는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한 30대의 단속카메라를 이용해 5등급 차량 운행을 실시간 단속하고 위반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앞서 대구시는 10∼11월 3주간 모의단속(과태료 미부과)을 해 6065대의 위반차량을 적발했다.

모의단속 결과 5등급 차량의 하루 평균 운행 대수는 3200여대로 작년보다 28%가량 감소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2300여대의 노후 경유차(4·5등급)에 대한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했고, 내년에도 2000여대에 대한 지원사업을 할 계획이다”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하는 운행제한에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대구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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