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벌목 사고…노동부 ‘벌목작업 안전 강화 대책’ 추진 뒷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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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화 기자
수정 2025-11-28 08:20
입력 2025-11-28 08:20

27일 오전 청도 벌목 현장서 50대 작업자 나무에 깔려 사망
26일 오전 봉화서도 벌목하던 50대 나무에 깔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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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픽사베이
벌목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픽사베이


최근 경북지역에서 벌목을 하다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27일 오후 2시 3분쯤 경북 청도군 운문면 벌목 현장에서 나무가 쓰러지면서 50대 작업자 A씨가 깔렸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벌목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10시 58분쯤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의 한 벌목장에서 벌목 작업을 하던 A(50대) 씨가 나무에 깔렸다.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중상을 입은 A 씨를 구조해 닥터헬기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벌목작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벌목작업 안전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벌목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벌목하려는 나무에 깔리거나 다른 작업자 방향으로 나무가 넘어가면서 그 작업자와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최근 3년간 임업 사망사고는 2022년 11명, 2023년 16명, 2024년 11명이다.

노동부는 먼저 ‘벌목작업 재해예방 5대 안전 수칙’을 마련해 산림사업시행업체, 유관 협회·기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한다.

5대 안전 수칙은 ▲ 수구(베어지는 쪽 나무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 각도는 30도 이상·깊이는 뿌리 지름의 4분의 1∼3분의 1 만들기 ▲ 벌목작업 위험 구역은 가지 않기 ▲ 받치고 있는 나무는 벌목 금지 ▲ 작업 전 대피로 및 대피장소 확인 ▲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이다.

청도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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