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감찰 지시···‘집단 퇴정’ 검사 4명 ‘법정 모욕 행위’ 고발돼
안승순 기자
수정 2025-11-27 17:32
입력 2025-11-27 17:32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 4명에 대해 “법정 모욕 행위”라며 고발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27일 법정모욕 및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 공판부 소속 A 검사 등 4명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 접수 후 변호인단은 수원지법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정 모욕죄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9회의 공판준비기일과 250명의 배심원 후보자 소환이 완료된 상황에서 배심재판 20일 전에 기피신청을 해 재판을 무산시키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법정에서 행해진 소동에 해당한다”며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가지 않는 수의 증인을 신청하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자 구두로 기피신청 후 돌연 동반 퇴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후 이를 구실로 사실상 배심공판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것을 공언하고 있으며 그 직무를 유기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술파티 위증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판에 출석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은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다”며 구두로 재판부 기피신청하고 전원 퇴정했다.
검사들은 10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될 때까지 피고인 측이 혐의별 쟁점 정리를 하지 않았음에도 재판부가 소송지휘를 적절히 하지 않았으며,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 64명 중 6명만을 채택했다는 점 등을 기피신청 사유로 들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6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대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감찰을 지시하자, 국민의힘은 “공범이 다른 공범을 위해 검사들을 공격하는 것으로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외압”이라고 비난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안승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수원지검 검사들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한 이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