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교생 딸 학교서 시험지 훔친 부모에 징역 8년 구형

정철욱 기자
수정 2025-11-26 20:21
입력 2025-11-26 20:21
고교생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 심리로 열린 학부모 A씨의 특수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와 범행을 공모하거나 범죄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간제 교사 B씨(30대)와 학교 행정실장 C(30대)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3150만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기간제교사 B씨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 7월까지 10차례에 걸쳐 딸이 재학 중인 경북 안동에 있는 한고등학교에 무단 침입해 중간·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는 비뚤어진 자녀 사랑으로 죄를 지었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를 인멸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학생을 바른길로 인도해야 할 교사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3년 동안 전 회차 시험지를 훔쳐 30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A씨의 딸도 불법으로 유출한 시험지인 것을 알면서도 문제와 답을 외워 시험을 치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이날 장기 3년~단기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유출한 시험지로 시험에 대비했던 A씨의 딸은 내신 평가에서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의 범행은 기말고사 평가 기간이었던 지난 7월 4일 학교에 침입하려다 사설 경비 시스템이 작동하면서 발각됐다.
A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어긋난 자식 사랑으로 죄를 지었다. 아이까지 법정에 세운 어미지만, 다시 아이와 살아갈 수 있게 아량을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D양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에게 상처를 안겨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A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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